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회 제2선거구 교육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D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가 그곳 교무실에서 D고등학교가 교육용으로 관리ㆍ사용하는 문자전송 서비스 사이트인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포스트잇을 발견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13:10경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IP : G)를 이용하여 위 E 사이트에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7. 13:1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같은 날 17시에 열리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홍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D고등학교 E 사이트에 접속하여『A 전 교장입니다. H 맞은편 선거사무소 개소식 오늘 17시 A 교육의원 후보올림』이라는 내용을 입력한 후 위 사이트 주소록에 저장된 D고등학교 학부모 501명의 휴대전화로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위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인 I에게 지시하여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17경 같은 방법으로 학부모 932명에게, 같은 날 13:18경 같은 방법으로 학부모 522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도달하게 하는 등 총 1,955명의 학부모에게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인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