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주고 현장을 떠났다.
따라서 도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2,136,1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고 상황을 확인하다가 자신의 차량에 가지러 갈 물건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에 탑승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의 일행인 I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는데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의 백미러 부분으로 I의 왼손을 충격하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17쪽),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보험회사나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의 신고와 그에 따른 차량번호 전산조회 끝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특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러한 인정 사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아주 사소하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고 처리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일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