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나14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침해내역표’ 중 ‘저작물’란 기재와 같은 문학작품 또는 삽화(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번 저작물’이라 한다)를 창작하였는데,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의 허락 없이 별지 침해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록된 ‘J(이하 ’피고 도서‘라 한다)를 집필하고, 2014. 8. 15. K이 운영하는 도서출판 L를 통해 피고 도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 등은 K을 상대로 복제권 중 50%, 배포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47522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6. 13. K의 피고 도서 발행으로 인한 원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서 인정된 K의 원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중 복제권 50% 침해로 인한 금액은 별지 ‘침해내역표’ 중 ‘K 확정판결금'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

등과 K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2555호),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 등과 K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14. 7. 11. 원고 등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수록된 피고 도서를 집필, 발행함으로써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고, 2015.경 피고 도서 2015년도 판을 재발행하여 다시 원고 등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2)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