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2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23: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48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 컵( 약 200cc) 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해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