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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22 2015고단6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4. 22:20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들에게 “어린년이, 북한에서 온 년들, 여기 포주가 누구냐, 쌍년들”이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4. 23:3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위 G으로부터 주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 좆같이"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내가 누군지 아나, 한 주먹거리 밖에 안 되는 것들이, 죽여뿔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5. 00:4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되던 중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누르던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H 엉덩이와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이 하는 범죄 예방ㆍ진압과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포항북부서 소속 직원 경위 G 및 경위 I 상대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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