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3. 1. 18. 21: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종업원에게 고성으로 “꺼져라. 술을 찌그려 버린다.”라는 등 폭언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F, 증인 D의 법정진술,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트로트를 들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어서 옆 자리 손님과도 말다툼을 한 사실, 위 말다툼을 하는 도중에 다른 손님 한 팀이 위 주점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1:25경 위 주점에 도착한 후 위와 같이 종업원 및 손님과 말다툼을 한 시간이 23:56경부터 약 5분 정도인 점, 23:59경 나간 다른 손님이 오로지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해 당초의 계획보다 일찍 주점을 떠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옆 자리 손님과 말다툼을 한 후 약 5분간은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그전에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값시비를 벌인 일을 기억하고 피고인이 보복을 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 사건까지 문제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