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49,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6. 8.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귀포시 C에 주소를 둔 감귤농가들이 협동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 서귀포시 D, E에서 선과장(이하 ‘이 사건 선과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작목반의 반원이다.
원고는 2015. 1. 14. 감귤선과를 위해 이 사건 선과장에 도착해 감귤을 선과했다.
원고는 자신의 감귤을 모두 선과한 후 다음 순서로 선과를 하게 된 F로부터 선과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선과작업을 돕던 중 감귤집하부로 투입되던 감귤 중 일부가 집하부 통 바깥 부분으로 떨어지자 그 감귤을 주워 집하부 통 안으로 집어넣는 순간 선과기에 압착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즉시 G병원으로 후송되어 흉추 8-9번간 정복술, 강압성 후궁절제술 및 흉추 6-11번간 후방유합술의 수술을 받았고, 2015. 6. 15. 후궁절제술 및 요추 4-5번간 농양제거술을 받았고, 2015. 10.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하지 마비, 다발성 흉추의 가로돌기골절, 흉추 9번의 파열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선과장 관리인 H은 선과작업을 하는 동안 감귤선과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펴 선과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배제하여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H은 이를 게을리 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했다.
피고는 H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선과장에 있는 선과기에 안전장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