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05 2014고단1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14. 4. 22. 00: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미소가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C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그 내용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자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