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2.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2. 4. 2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2012. 4. 25. 체류자격을 기타(G-1-5,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난민신청자)로 변경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
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4. 3. 25. 원고의 위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4. 4.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1.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피고로 하여 난민불인정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1, 2회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5. 5. 5. 소취하간주 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 이하 ‘1차 난민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7. 재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2015. 7. 14. 불인정결정을 받았고, 2015. 7.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10. 5. 또 다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피고로 하여 난민불인정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4. 29.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5672, 서울고등법원 2016누45938. 이하 ‘2차 난민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는 두 번째 이의신청결과를 기다리던 중인 2015. 9. 22.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신청자(G-1-5) 자격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5. 10. 12. 원고가 남용적 난민재신청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