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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구단5885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2. 6. 사업목적의 단기상용(C-3-4)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4. 2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며, 2012. 4. 25. 체류자격을 기타(G-1-5,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난민신청자)로 변경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4. 3. 25. 원고의 위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4. 4.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1.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피고로 하여 난민불인정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회 변론기일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2015. 5. 5. 소취하간주 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 이하 ‘1차 난민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7. 재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2015. 7. 14. 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2015. 7.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5. 9. 24.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10. 5. 또 다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피고로 하여 난민불인정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4. 29.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5672, 서울고등법원 2016누45938. 이하 ‘2차 난민소송’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두 번째 이의신청결과를 기다리던 중인 2015. 9. 22. 피고에게 난민신청자(G-1-5) 자격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2. 원고가 ‘남용적 재신청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연장불허 결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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