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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합3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8. 16: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노래방 9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C(여, 14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함께 있던 남학생 F에게 블루스를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8. 17:00경 위 노래방에서 C, F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G(여, 15세)에게 “이건 서로 비밀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아저씨 믿지 ”라고 하며 일만 원권 지폐를 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8. 23:30경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306동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C, G, F(14세)가 술을 사달라고 하자 팔달문 근처 편의점에서 자신이 구입한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홉들이 2병, 맥주 3000cc 1병을 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 마시도록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6. 19. 01: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G, F 및 피해자 C과 함께 있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F가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며 G과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에게 일만 원권 지폐 1장을 건네주면서 “나랑 있었던 일은 비밀이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키스하였으며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스타킹 안으로 손을 넣으며 다리를 벌리라고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누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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