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경부터 서울 중구 D빌딩 506호에서 ‘E'라는 상호의 의류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 위 주소지에서 상표권자 ‘가부시끼가이샤고모데갸루쏭’의 등록상표인 ‘COMME des GARCONS HOMME'(상표등록번호 제319465호), ’톰브라운인코포레이티드‘의 등록상표인 ’THOMBROWNE'(상표등록번호 제024637호)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1,704,115원 상당의 의류 16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가지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21,487,705원 상당의 의류 299점을 소지하던 중 이를 판매하고, 2015. 7. 8. 14:30경 위 주소지에서 상표권자 ‘몽클레어에스.알.엘’의 등록상표인 ‘MONCLER'(상표등록번호 제373377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점퍼 3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가지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1,718,000원 상당의 상품 55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류단속결과 보고-첨부된 단속확인서 및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보고, 월별 판매내역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