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9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 101동 2701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케이스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경 위 주소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 ”G", "H"를 통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모스키노 에스.피.에이’의 상표인 “MOSCHINO" 및 ‘겐죠’의 상표인 ”KENZO"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2,783,0000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164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2.경까지 시가 합계 33,084,930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4,323개를 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1.경 위 주소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상표권자 ‘모스키노 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인 ‘MOSCHINO'(상표등록번호 1199498), 상표권자 ’겐죠‘의 등록상표인 ’KENZO'(상표등록번호 1178460), 상표권자 ‘캐스키드슨’의 등록상표인 ‘CATHKIDSTON'(상표등록번호 1023111),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1189929)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5,603,300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950개를 소지하던 중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716,800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1,862개를 소지하던 중 이를 판매하고, 2015. 4. 21. 15:30경 위 주소지에서 상표권자 ‘모스키노 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인 ‘MOSCHINO’(상표등록번호 1199498)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462점(판매시가 3,41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가지 브랜드의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1,296점의 위조 상품(판매시가 합계 9,590,4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