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가합70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589,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8. 4. 27.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계약일시 완료일시 계약금액(원) 공사내용 2015. 12. 2016. 5. 31. 46,623,379 평택시 C 홈통지붕 공사 및 현장관리 2015. 11. 25. 2016. 5. 31. 1,650,000,000 평택시 D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총 1,696,623,379원 - 기지급액 1,486,034,000원 = 210,589,379원 아래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