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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4.09 2014나28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원고 표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천보종합건설 사이의 도급계약 등 1) 피고는 천보종합건설과, 군산시 옥구읍 리도2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949,737,000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3호(2010. 10. 26.), 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 등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에서는 위 각 공사 중 일부를 특정할 때에는 아래 표 기재의 구분에 따라 ‘이 사건 차분 도로공사’라고 한다

). 구분 계약일시 공사기간 공사대금 기지급액 1차분 공사 2011. 4. 28. 2011. 5. 4. ~ 2012. 7. 1. 307,271,000원 307,271,000원 2차분 공사 2012. 3. 16. 2012. 3. 19. ~ 2013. 3. 12. 259,473,000원 181,630,000원 3차분 공사 2013. 4. 23. 2013. 4. 23. ~ 2013. 10. 19. 198,507,000원 잔여 공사 184,486,000원 합계 949,737,000원 488,901,000원 2) 피고는 2012. 3. 23. 천보종합건설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10. 12. 30.)]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선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지급조건을 부가하여 이 사건 2차분 도로공사에 대한 선금 181,63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천보종합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 원고는 2012. 10. 24. 천보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2차분 도로공사 중 교량공사(이하 ‘이 사건 교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7,000,000원, 공사기간 2012. 10. 25.부터 2013. 1. 1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천보종합건설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계약사항 공사명 옥구 리도 2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도급계약금액 259,473,000원 계약기간 2012. 3. 16. ~ 201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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