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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6가단589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980,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광명시 D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기 위하여 2015년 초에 건축설계사인 소외 C에게 이 사건 주택의 설계 및 건축허가절차를 의뢰하였다.

나. 위 C의 설계 및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2015. 2. 17.경 이 사건 주택 건축 허가가 나왔고, 이에 피고는 2015. 3. 7.경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은 3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금은 100만 원, 1차 기성금은 2,500만 원, 2차 기성금은 2억 8,900만 원, 잔금은 5,000만 원으로 하며, 잔금은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2) 다만 순수 건축비 공과금(전기가설, 본전기, 통신인입, 정화조, 도시가스, 수도가설, 본수도, 산재보험, 측량 외)은 위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고 건축주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되, 설계 및 감리비는 건축 시공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 조건 제25조, 이하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 조건을 ‘이 사건 도급계약 조건’이라고 한다). (3) 원고는 피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 조건 제19조). (4) 원고는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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