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07: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에서부터 인천 서구 드림로48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드림로 481 도로를 검단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