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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노755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8,500만 원( 피고인 A, B은 1억 9,500만 원) 을 지급 받을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H 건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었고, 프로젝트 파이 낸 싱 (PF) 대출 여부도 불투명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나. 약정 기한이 지 나 우여곡절 끝에 31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당초 분양 대행권을 받았던 주식회사 E( 이하 ‘E’ 라한다 )를 폐업하고 피해자 몰래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를 새로 설립하여 다시 분양 대행권을 받아 분양 대행을 하고 분양 수수료로 24억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당초 약속한 돈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1. 11. 4. 경 F 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F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합의 각서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F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E의 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A의 직원으로, 피고인들은 2007년 말경 F이 서울 서초구 G 지상에 건축, 분양을 추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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