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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11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8.부터 2019. 11.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월 임금 1,349,439원, 2019. 10월 임금 1,726,906원, 2019. 11월 1,341,666원 등 임금 합계 4,418,0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E을 2019. 11. 21. 해고시키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00,8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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