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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6노43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F에게 속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 받아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나.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살피건대,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과거 정부의 고위 간부의 연줄을 이용하여 통장을 빌리면 그 통장으로 거액이 입금되고, 그 돈을 나누어 가지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장을 빌리는 비용이 필요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4. 11. 12. 경 피해자와 만 나 목사인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1,500만 원을 주면 이를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단기간 내에 10 배를 벌어 주겠다고

하며 2014. 11. 19. 경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 받은 뒤 위 돈은 2014. 12. 2.까지 10 배로 변제하기로 하는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인인 위 돈을 포함한 총 1,8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고 F으로부터 위 돈을 2014. 11. 2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 보관 증을 받고, 2014. 11. 20. F에게 2,6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F으로부터 2014. 11. 26.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추가로 받은 사실, 그런데 2014. 11. 28. 경 F으로부터 돈을 반환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하여 2014. 11. 28. 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가 2014. 12. 3. 경 다시 1,500만 원을 주면 지하자금 양성화에 사용하여 10 배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위 돈을 받아 F에게 전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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