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F에게 속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 받아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나.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살피건대,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과거 정부의 고위 간부의 연줄을 이용하여 통장을 빌리면 그 통장으로 거액이 입금되고, 그 돈을 나누어 가지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장을 빌리는 비용이 필요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4. 11. 12. 경 피해자와 만 나 목사인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1,500만 원을 주면 이를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단기간 내에 10 배를 벌어 주겠다고
하며 2014. 11. 19. 경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 받은 뒤 위 돈은 2014. 12. 2.까지 10 배로 변제하기로 하는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인인 위 돈을 포함한 총 1,8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고 F으로부터 위 돈을 2014. 11. 2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 보관 증을 받고, 2014. 11. 20. F에게 2,6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F으로부터 2014. 11. 26.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추가로 받은 사실, 그런데 2014. 11. 28. 경 F으로부터 돈을 반환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하여 2014. 11. 28. 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가 2014. 12. 3. 경 다시 1,500만 원을 주면 지하자금 양성화에 사용하여 10 배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위 돈을 받아 F에게 전달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