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45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통장을 3개월간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3개월간 첫 달은 50만 원, 다음 달은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8. 9. 15: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물왕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8. 10. 오전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D 계좌 사용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알려 달라.”는 연락을 받고, F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를 사용할 수 있는 G은행 인터넷뱅킹용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용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생계형 범죄인 점,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