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29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E의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피해자 H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팔이 접촉하면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F, G와 함께 E의 집에 찾아가 벨을 계속 눌렀더니 한참 후에 피고인이 나오면서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당시 함께 있었던 F와 G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E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눌렀더니 한참 있다가 피고인이 나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힘껏 밀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