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7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22:2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식탁에 있던 수저 통과 시계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