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U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U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은 2013.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7.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5. 2.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U는 1997. 7.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 및 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Q와 함께 2014. 4. 18.경 서울 동대문구 W건물 C동 7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고, X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과 칩 교환 등 도박장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카운터’ 역할을 하고, Y과 Z은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손님 심부름을 비롯해 도박장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재떨이’ 및 수사기관 단속을 대비한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AA, AB, AC는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판에서 카드 분배 등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고, AD는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에서 커피 등을 서빙하는 역할을 하고, AE, AF, AG은 각각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 감시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4. 4. 18.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도박할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모집해주는 속칭 ‘롤링업자’인 AH, AI, A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