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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24 2020고단1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벽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남, 39세)를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지점)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일수),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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