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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0 2015고정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21:53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햇빛마을 1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채혈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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