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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7. 18: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구룡사거리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한 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와석순환로 267 파주 운정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앞 사고지점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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