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꼬챙이 1개(압수물총목록 연번 1)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36] 피고인은 2013. 11. 15. 15: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 오른쪽 백미러(시가 55,000원 상당)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 불을 위 오토바이의 시트(시가 55,000원 상당)에 들이대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302] 피고인은 2013. 11. 17. 07:05경 같은 구 F에 있는 G모텔 지하 1층에서 G모텔 업주인 피해자 H(31세)이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각목을 들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하창고 유리 3장을 깨서 손괴하였다.
[2013고단450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9. 03:30경 서울 영등포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길이 1m 정도의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화재경보기를 깨뜨리고, 흡연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분말소화기를 들고 나와 손님들을 향해 20초간 분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PC방에 있는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 화재경보기 1개를 깨뜨리고, PC방 외부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비상구 유도등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28. 04:45경 서울 영등포구 I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PC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경찰서 신길지구대 소속 순찰차(순32호)에 타게 되자,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서 발로 순찰차 앞 쪽을 수 회 차 내비게이션, 룸미러, 와이퍼 스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