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성행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청소년으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특히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