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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노28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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