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나5597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주장 C 구분소유주 및 구분소유주를 대리한 세입자 55명(인원수 기준 65%, 면적 기준 67%에 해당하여 각 과반이 넘는 인원이다)으로부터 관리회사 변경 동의서를 받아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C 관리단과 원고 사이에서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위수탁계약 체결은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서면 결의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이 합의하여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인원수 기준 65%, 면적 기준 67%만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서면 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