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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나10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2016. 9. 22.”을 “2014. 9. 22.”로, 제3쪽 제19행, 제4쪽 제9행, 제5쪽 제7, 1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5쪽 제1행의 “2014. 5. 4.”을 “2014. 5. 9.”로, 제6쪽 제6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위 공소사실” 다음에 “중 상해의 점”을, 제5쪽 제15행의 “따라서” 다음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욕설 내지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3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기재와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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