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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가합50482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252,4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실채권 및 부실자산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원고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였고,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이고, 피고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및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 관련 자금관리, 직원관리,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및 승인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D를 설립하여 2013. 11.경부터 F은행, G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및 매각 사업을 위하여 부실채권 낙찰 전 선매매투자자 및 낙찰 후 채권양수인들을 모집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선매매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도대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개별 부실채권 또는 부실채권 POOL의 입찰보증금 및 채권인수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낙찰 후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도대금은 부실채권 낙찰 잔금을 대여해 준 금융기관 등이 해당 부실채권 또는 부실채권 POOL에 설정해 둔 질권 등을 말소하기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피고는 각 채권양수도대금을 입찰보증금, 채권인수대금 및 질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앞서 투자했던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다른 선매매투자자나 채권양수인들에 대한 환불 내지 배당금 정산비용, 사채이자, 사무실운영비 및 직원급여, 판공비 등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입찰보증금, 채권인수대금 및 질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는 계속해서 다른 선매매투자자나 채권양수인을 모집한 뒤 그 돈으로 그보다 앞선 선매매투자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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