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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18가단262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9.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 관련 자금 관리, 직원 관리,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및 승인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는 C를 설립한 뒤, 2013. 11.경부터 D은행, E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및 매각 사업을 위하여 부실채권 낙찰 전 선매매투자자 및 낙찰 후 채권양수인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채권양수도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의 개별 부실채권 또는 부실채권 풀(POOL)의 입찰보증금, 채권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외에도 그보다 앞서 투자했던 부실채권 선매매투자자들이나 채권양수인들에 대한 수익금 정산 내지 환불,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 급여, 판공비 등에 사용하였고, 결국 입찰보증금, 채권인수대금 및 질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 선매매투자자들이나 채권양수인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환불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계속해서 다른 선매매투자자나 채권양수인을 모집한 뒤 그 돈으로 그보다 앞선 선매매투자자들이나 채권양수인들에 대한 수익금 정산 내지 환불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를 운영하게 되었다.

아울러 C는 2014. 3. 30.경 약 707억 원 상당의 F은행 부실채권을 낙찰 받은 뒤 대출은행들로부터 잔금을 차용하면서 2014. 5. 19.경 대출은행들의 요청으로 G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C의 채권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게 한 다음 대출은행들에게 약 607억 원 상당의 선순위 및 중순위 유동화사채를 발행해 주고 C가 투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후순위 사채권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대출은행들이 보유한 위 선순위 및 중순위 유동화사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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