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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0821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545,000원과 그 중 39,9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8.부터, 99,645,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실경영자이다.

나. 피고는 C를 설립한 뒤, 2013. 11.경부터 우리저축은행, 시티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및 매각 사업을 위하여 부실채권 낙찰 전 선매매투자자 및 낙찰 후 채권양수인들을 모집함에 있어 선매매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도대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개별 부실채권 또는 부실채권 POOL의 입찰보증금 및 채권인수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낙찰 후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도대금은 부실채권 낙찰 잔금을 대여해 준 금융기관 등이 해당 부실채권 또는 부실채권 POOL에 설정해 둔 질권 등을 말소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각 채권양수도대금을 입찰보증금, 채권인수대금 및 질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앞서 투자했던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다른 선매매투자자나 채권양수인들에 대한 환불 내지 배당금 정산, 사채이자, 사무실운영비 및 직원급여, 판공비 등에 사용하였고, 결국 입찰보증금, 채권인수대금 및 질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계속해서 다른 선매매투자자나 채권양수인을 모집한 뒤 그 돈으로 그보다 앞선 선매매투자자나 채권양수인들에 대한 환불 내지 배당금 정산을 해줄 수밖에 없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를 운영하게 되었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C를 운영하고 있었고, 일부 부실채권들에 후순위특약 등 제약이 있거나 질권 설정 대출은행에게 배당금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 등으로 인해 피고로서는 투자자로부터 부실채권 매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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