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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19고단556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8.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4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20. 11. 26.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20. 5. 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5.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Non Performing Loan, 이하 ‘ 부실채권’ 이라 한다)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주로 하는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의 실경영자로서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 관련 자금관리, 직원관리, 투자자들 과의 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 및 승인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C의 대표이사로서 부실채권 매입계약, 투자자들 과의 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 승인, 부실채권 관리 등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유치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

C는 2013. 12. 경부터 D 등 금융기관 부실채권 관련 채권 매입을 하면서 그 매입자금을 대출은행으로부터 조달하여 진행하였고, 2014. 10. 경 E 은행과 함께 F 부실채권 700억 원 상당을 매입하는 공동 약정을 체결하고, 2014. 10. 14. 경 G으로부터 H 부실채권 (AP1, AP2) 을 1,2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 부실채권의 경우 채권 매입대금 700억원을 E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서 거액의 대출이 자를 부담하게 되었고, H 부실채권의 경우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2. 24. G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계약금이 몰 취될 위기에 처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거액의 대출 이자, 영업직원 보수 지급, 부실채권 매입 관련 계약금 및 이행 보증금 지급,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배당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은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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