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가.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 세) 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 16. 02:30 경 서울 구로구 C 빌딩 1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친구인 D 등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이 생겼을 때 피고인이 D의 편을 든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언쟁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언쟁한 끝에 같은 날 07:45 경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서로 몸을 밀치고 싸우게 되었으나,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로 일단 화해를 한 뒤 다시 술자리로 돌아가 술을 마셨다.
같은 날 08:00 경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해하기 위해 통화를 하였으나, 오히려 이 과정에서 재차 시비가 붙어 다시 조용한 곳에서 만 나 싸우기로 하였고, 이 때 귀가해 있던 피해자는 다급할 경우 사용하기 위해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허리에 숨긴 채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8:56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자리를 옮기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너 오늘 죽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는 휴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
어 피고인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던진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오
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 협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