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식육)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원고가 표시대상 축산물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보관ㆍ진열ㆍ운반ㆍ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적법하게 축산물 표시기준이 표시된 포장 상태의 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냉장고에 보관한 뒤 거래처의 요구 수량에 따라 나누어 별도로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처음부터 표시가 되지 아니한 축산물을 보관ㆍ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축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별표 13] 제3조 가.
항에서 정한 축산물판매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같은 법 제47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는 원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개수대로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고, 전문 공급업체의 위생적인 처리를 거친 포장 상태의 염장닭을 개봉하여 나누어 판매한 것일 뿐 처음부터 포장되지 아니한 비위생적인 축산물을 판매한 것은 아니며, 이는 대형 닭고기 전문공급업체에게 소분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법령과 판매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유발된 불가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