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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30.선고 2015고단1227 판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단122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일부 인정된 죄명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김○○ ( 1980년생), 자영업

검사

박철량(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우진

변호사 강봉훈, 권범

판결선고

2015. 10.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가.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 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제주시에 있 는 피고인 운영의 A 유통에서, 직원 박○○ 등을 통해 제조일자로부터 24개월의 유통 기한이 지난 시가합계 41,196,000원 상당의 한우목심 등 총 2톤 상당의 축산물의 제조 일자 표시를 뜯어내고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제조일자를 부착하였다.

나.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처리 · 가공 · 포장 · 사용 · 수입 · 보관 ·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 2014 . 1. 1.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위 A 유통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나 새로운 제조일자를 부착한 시가합계 16,478,400원 상당인 약 800kg의 축산물을 제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일반음식점에 판매하고,

2) 2015. 3. 23. 제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축산백화점에서, 유통기한이 2015. 1. 19. 인 냉장 한우홍두께 3.14kg을 위 B 일반음식점에 81,64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5.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합 계 3,322,910원 상당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총 115.82kg을 판매하였다.

다 . 누구든지 축산물의 보관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제주시에 있 는 냉동창고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산물가공업체 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가합계 351,607,860원 상당의 한우 등 총 17.7톤의 축산물을 냉 동 또는 냉장하여 보관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경부터 같은 해 2015. 6. 26.경까지 위 B 일반음식점에서 미국산 소고기 살치살 293.7kg을 국내산 한우갈비와 혼합한 후 양념갈 비로 조리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위 식당 원산지표시 란에는 국내산 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

호 ,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4호 , 제7조 제1항(무허가 작업장에서의 축산물 보관의

점 ,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제6조 제2항 제1호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함 )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 위협을 줄 수 있는 먹거리 에 관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 12. 경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영업정지를 당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강제로 폐기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도 짧 지 않으며 위반 물량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1), 피고인은 또한 자신이 포장처리한 축 산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취급하는 등 식 당을 찾은 손님들의 신뢰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축산물 포장 및 유통, 판매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축산물 취급과 관련한 여러 유형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정 직하게 영업하는 축산물 취급 업체들의 신인도를 추락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 형의 범죄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는 단속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는 식의 개인적 욕심으로 축산물의 위생 관리, 나아가 공중 위생이 교란, 침해되는 엄 청난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여러 사업장 동시 운 영에 따른 직원 관리의 어려움과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인해 제대로 영업을 통제하지 못하여 내부 제보로 인해 이 사건 결과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 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된 위 법률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별다른 고 려요소가 될 수 없고, 나아가 2012년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한 제주도 내 우제류 도외 반출 금지 등 여건 악화로 인해 동종 업체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 계 ,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감 안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제1범죄

식품 · 보건 범죄군 > 유해 식품·의약품· 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1년 6월~3년 )

○ 제2범죄

식품· 보건 범죄군 〉 허위표시(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 영역(10월 ~2년)

○제3범죄

식품 · 보건 범죄군 > 허위표시(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제2유형 (일 반 유형) 기본영역(10월~2년 )

※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의 축산물 보관에 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8월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1의 다항 )

누구든지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제주시에 있 는 냉동창고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산물가공업체 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가합계 351,607,860원 상당의 한우 등 총 17.7톤의 축산물을 냉 동 또는 냉장하여 보관하였다.

2. 판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축산물 보관업'이라 함은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 · 냉장업을 말하며, 축산 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 유통 및 C 백화점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그 영업을 위해 축산물을 보관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축산물 보관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축산물 을 보관하였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주석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위반 물량이나 기간 등에 대하여 상당히 부풀려져 있거나 오기가 있을 수 있다는 취

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점을 십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에 있어 달리 평가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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