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유실물로 생각하고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표를 사면서 승차권 발매기 앞에 지갑을 두고 온 후 지하철을 타고 7개 정도의 역을 지나다가 위 장소에 지갑을 두고 온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몇 십분이 지난 후 위 장소로 돌아왔는데, 이와 같은 경우 점유에 관한 법리와 사회통념에 따르면 위 지갑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점유이탈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물건을 발견하는 경우, 물건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곧바로 지하철역으로 다시 올 가능성이 많으므로, 즉시 지하철역 관리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물건을 그대로 놔두어 주인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피고인은 위 지갑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고 곧 찾으러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한 때로부터 1분 만에 자신이 가져갈 생각으로 이를 습득한 점, ③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