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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30 2019노21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수십 년째 평온하게 합법적으로 사채중개업을 영위해온 점,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자기자본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브릿지 대출원리금(초기사업자금) 회수를 위한 신탁회사의 대위변제나 PF금융기관의 우선변제 확약 등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이 10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고소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비용 전액을 반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3개월 동안 빌려줄 의사나 능력 없으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주를 통해 100억 원을 3개월 동안 빌려주겠으니 그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B은 자신이 100억 원을 빌려줄 자금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렇듯 피고인 등의 기망사실이 인정된 이상,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신탁회사의 대위변제에 관한 보장을 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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