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설계사무소 소장 B을 통해 피해자 C을 소개받아 시행사업에 대한 조언을 받으며 재력을 과시하던 중 피해자 C이 D 상가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빌려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2017. 11. 22.경 피해자가 시공한 제주시 E빌라' 14채 중 4채에 대하여 무상으로 피고인의 처 등 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추가로 돈을 더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6.경 수원시 권선구 F 수원점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2013.경부터 약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되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내가 2017. 11. 30.까지 100억 원을 빌려주겠다.
위 'E빌라'14채를 34억 원 가량에 분양을 받을테니 위 돈을 받으면 기존에 설정된 대출금 16억 원을 먼저 갚아라.
그리고 내가 100억 원이나 빌려주는데 위 빌라 10채에 대한 취등록세까지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그러니 위 빌라 1채당 취등록세로 400만 원이 소요되니 총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곧 100억 원을 빌려주겠다.
내가 제주도에 내려가면 차가 없어서 불편하니 당신이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카니발 승용차를 내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