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해자 E이 100억 원 정도의 자금력을 가진 자금주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조된 약속어음이더라도 이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계좌에 입금시키면 그 계좌에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100억 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우리은행 무교동 지점에서 F으로 하여금 위조된 액면 100억 원권 약속어음을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시켜 위 계좌 잔액이 100억 원인 것처럼 통장에 기재되게 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에서 D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직원인 J에게 F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사본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교부함으로써 마치 100억 원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억 원을 4일 가량 융통해 주는 대가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8. 31. 위조된 액면 100억 원권 약속어음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위 계좌의 잔액이 100억 원인 것처럼 기재된 통장 사본 등을 D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D으로부터 1,750만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 E은 만나거나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