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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26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경 ‘위챗’ 채팅을 통해 ‘I’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면 피해금액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면 편취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6. 6. 5. 단기방문비자로 국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A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상위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6. 13. 11:17경 서울 성북구 월곡로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피해자 J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K팀 L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이 전라도 M이라는 사기범 사건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자라 공범으로 지목이 되었다. 구속이 될 수도 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려면 당신의 계좌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금융감독원과 협조 수사를 하려고 하니 지시에 따라야 한다. 먼저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은 후 수원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 신설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22,500,000원을 봉투에 담아 같은 날 16:3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커피숍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커피숍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가짜 금융감독원 문서를 건네주어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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