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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6.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피해 금원을 교부 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6. 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50 억 원 사기 사건에서 C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1부 D 검사다.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의자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하려면 보내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후 통화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 계좌에 있는 2,5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등록 하여 보내주겠다.

광명 역에 있는 호텔에 숙박을 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2,5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4. 23:30 경 경기 광명시 E 호텔 광명 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F 사원이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하고 B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 보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6. 4. 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PC 방에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진 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 받은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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