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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0:40경 춘천 신북읍 천전리에 있는 “한샘고등학교” 뒤 편도 2차로상을 “신북사거리” 방향에서 “면허시험장” 방향으로 1차로상에서 직진 운행함에 있어 차량 운전자는 진로 전방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동 노상을 피의차량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D(78세, 남)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다발성 골절, 외상성뇌출혈,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 및 사진, 실황조사서 최종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2년 이후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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