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0:30경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 있는 해강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율문리에 있는 쌍둥이SK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