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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4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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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의 1571.5분의 2.060지분 중 각 2분의 1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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