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405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의 1571.5분의 2.060지분 중 각 2분의 1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의 1571.5분의 2.060지분 중 각 2분의 1 지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