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2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8. 7. 16.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8. 7. 16.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