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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2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8. 7. 16.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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