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36336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 중 26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 중 26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